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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9.05 2018구합8987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1. 16.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하여 내린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8. 11.경 언론 보도를 통하여 B협회 부회장이 그 무렵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C’에서 “피고가 ‘한의사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서한까지 작성해줬다.”라고 말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8. 11. 6.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전자파일 형태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8. 11. 1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 제7호에 따라 이 사건 정보는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정보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이를 공개하더라도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법인의 존재도 상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그 무렵 재차 이 사건 정보는 국제기구에 대한 국가기관의 의사표시로서 외교행위에 준하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한다는 취지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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