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4.27 2015구합1314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이라는 단체의 대표자인 원고는 2015. 12. 2. 피고에게 "D(이하 ‘대상자’라고 한다)이 B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지원 과정에서 제출한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중 가족관계, 자신의 아버지가 E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을 기재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재하였는지에 대한 사항)을 청구내용 제1항으로 하고 그 외에 몇 가지 사항을 더하여, 총 여섯 가지 청구내용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2. 12. 원고에게 위 청구내용 제1항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고, 시험과 관련이 있어 공개될 경우 입학처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며, 학교법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고, 나머지 청구내용들에 대하여도 각각의 이유를 들어 그 공개를 거부하거나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 결정 중 청구내용 제1항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청구내용 제1항의 정보를 ‘이 사건 정보’라 한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대상자의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 전부를 무조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