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공개청구정보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일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3. 9.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정보(이하 각각의 정보를 별지의 순번으로 호칭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20.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정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 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법인 단체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되는 사항이라는 이유로 개괄적인 연도별 광고비 내역, 방송광고 및 인쇄광고의 언론사명을 제외한 광고내역에 한하여 부분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비공개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공공기관인 피고가 각 언론사에 지출한 홍보비, 광고비의 세부내역 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홍보언론사명, 광고비의 세부집행내역, 정기간행물 구독현황, 언론사 원전시찰 및 취재협조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