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8.17 2017누8697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면 3행부터 19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법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삼강엠앤티의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이며,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법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삼강엠앤티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