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07 2017고단19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1. 6. 17: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서광 빌라 쪽에서 용강 입구 회전 교차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폭이 좁은 도로에서 폭이 넓은 도로로 진입하는 교차로 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폭이 넓은 교차로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옥 룡 굴다리 쪽에서 우시장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E가 운전하던

F 스포 티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소유의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수리 비 526,0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6. 17:12 경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용강 입구 회전 교차로에서 광 양 북 초등학교 쪽에서 우시장 사거리 교차로 쪽으로 편도 3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로와 인도를 구분하는 경계석이 있고 가로 수가 식재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광양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경계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