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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1.26 2015고정1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4. 1. 30. 18:50 경 위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 앞 1번 국도에서 외곽도로를 주행하다가 대전 쪽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과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외곽도로에서 1번 국도에 합류하여 논산 쪽에서 대전 쪽으로 2 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E( 여, 41세) 이 운전하는 F 스포 티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왼쪽으로 피하면서 위 스포 티지 승용차 뒤 범퍼 왼쪽 모서리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아반 떼 XD 승용차 전면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고 중앙 분리대와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뒤 범퍼 등 수리비 350,724원 상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고 인의 위 아반 떼 XD 승용차를 차로에 방치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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