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8.17 2016가단34854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7,769,53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7.부터 2017. 8. 17.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다.

주식회사 하나해양(이하 ‘하나해양’라 한다)은 STX 고성조선소의 협력업체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고, B(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하나해양 소속 근로자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공룡투어(이하 ‘피고 공룡투어’라 한다)는 C 그랜드 승합버스(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STX와 사이의 계약에 따라 그 소속 운전자인 피고 A을 포함하여 피고 버스를 경남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소재 STX 고성조선소에 대한 통근버스로 제공하였고, 피고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피고 버스의 공제사업자이다.

다. 피고 A은 2013. 11. 22. 20:20경 경남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소재 STX 고성조선소 안 경비실 앞 주차장에서 피고 버스를 주차하면서 핸드브레이크를 당기지 않은 채 주차시켜 놓고 운전석을 떠났고, 그로 인하여 피고 버스가 횡단경사면을 따라 약 10.5m미터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그 앞 높이 약 76cm 콘크리트 방호벽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의 양쪽 다리 부분을 피고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양쪽 대퇴골 과상골절, 좌측 대퇴 전자하 골절, 우측 대퇴 전자하 개방성 골절, 좌측 슬와동맥 파열, 좌측 하지 구획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13. 11. 22.부터 2015. 11. 8.까지 요양기간을 거쳐 피해자에게 휴업급여 40,457,790원, 장해일시금 40,797,200원, 요양급여 35,658,290원 등 합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