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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9 2016가단3512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C은 이 사건 버스를 원고에게 지입한 사람으로 이 사건 버스의 운전자이며,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8. 13. 피고가 운영하는 D에서 이 사건 버스 양쪽 뒷바퀴 브레이크 라이닝을 교체하였다.

다. 이 사건 버스의 운전자 C이 2016. 8. 16.경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하던 중 차량의 뒷바퀴가 잘 안 굴러가는 듯한 끌림 현상을 느끼고 피고에게 문의하자 피고는 브레이크 부분을 점검해 보자고 하였고, C이 2016. 8. 19. 10:24경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정비소로 가던 중 김해시 대동면 덕산리 부근 고속도로상에서 이 사건 버스의 좌측 뒷바퀴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차량이 전소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 사건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버스를 감정한 결과 ‘구동부를 분해 검사한 바, 상하측 브레이크 패드, 드럼 등에서 수열에 의한 변색이 식별되는 점, 리턴 스프링이 변형되어 하측 브레이크 패드가 캠축 방향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드럼과 고착된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브레이크 작동 결함 등으로 인한 패드와 드럼의 마찰열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의 12, 2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 사고는 피고가 이 사건 버스의 뒷바퀴 브레이크 라이닝 교체 작업을 하면서 브레이크 라이닝의 구성장치를 잘못 조립하거나 제대로 결합하지 못하는 등 브레이크 라이닝 교체 작업상의 과실로 브레이크 패드와 드럼 사이에 과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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