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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30 2017고정39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 어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6. 07:1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 산리에 있는 전도 마을 옆 편도 1 차선의 도로에서 차를 후진하였다가 진행하면서 도로를 가로질러 정차하게 되었다.

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야 여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태 만히 한 채 막연히 후진하였다가 진행하면서 도로를 가로질러 정차 하여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기중기 (84 톤) 의 진로를 막아 기중기가 위 버스를 발견하고 급제동하면서 핸들을 좌측으로 틀었으니 피하지 못하여 기중기 붐 대 부분으로 버스 전면 좌측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의 기중기 수리비 393,2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수리 견적서,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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