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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1 2015가단789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8,00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7.부터 2016. 11.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B라는 상호로 C 천공기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와 사이에 E 덤프트럭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D, 기간을 2014. 12. 24.부터 2015. 2. 24.까지로 정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덤프트럭의 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한 보험자이다.

(2) D는 2015. 2. 23. 07:00경 경남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319-1에 있는 에스티엑스(STX) 고성조선해양 공장에서 덤프트럭의 시동을 거는 과정에서 주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덤프트럭이 시동이 걸리지 아니한 채 비탈길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그 아래쪽에 주차되어 있는 원고 소유 천공기의 왼쪽 부분을 덤프트럭 앞쪽 범퍼로 들이받아 천공기의 컨트롤 박스가 파손되는 등 천공기가 사실상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1, 2, 4, 8, 13(이하 특별한 언급 없는 한 가지번호 포함), 14, 을 1의 기재 또는 영상, 증인 F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하여 인정사실에 따르면, D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의 영업용 천공기가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었으므로, 피고는 보험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천공기를 대체할 다른 천공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사고 당시 원고에게도 천공기를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출입이 잦은 것으로 보이는 공사현장 외곽의 통행로 바깥쪽 공터에 주차해 두면서도 천공기 보호를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한 원고의 과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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