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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14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2. 대구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제 추행)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3. 1.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AV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위조하여 휴대전화를 개통시킨 후 그 휴대전화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6. 2. 경 AK과 공모하여 대구 수성구 AM에 있는 ‘AJ’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에스케이 텔레콤 서비스 신규 계약서의 성 명란에 ‘AV’, 법정 생년 월일 란에 ‘AW’, 주 소란에 ‘ 대구 북구 AX’, 가입신청고객 란에 ‘AV’ 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AV ’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V 명의의 서비스 신규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AV 명의의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에스케이 텔레콤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팩스로 제출하여 행사하고, 마치 AV이 실제로 요금을 부담하고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출고가 92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Y,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서비스 신규 계약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형법 제 231 조, 제 30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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