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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03 2016고단4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 일람표 (1) 기 재 순번 6, 7, 12, 13, 14, 54의 죄, 판시 범죄 일람표 (2) 기 재 순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430』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7. 9.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대리점 서부 점에서 가입신청고객 명의 자인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인쇄된 이동전화 서비스 신규 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 란에 “E ”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이동전화 서비스 신규 계약서 1 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9. 경부터 2014. 11.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이동전화, 인터넷, TV 서비스 가입 계약서 55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7. 9. 경 위 D 대리점 서부 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 텔레콤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로 된 이동전화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9. 경부터 2014. 11.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이동전화, 인터넷, TV 서비스 가입 계약서 55 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7. 9. 경 위 D 대리점 서부 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이동전화 서비스 신규 계약서 1 장과 E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 사본을 피해자 SK 텔레콤 주식회사에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E 인 것처럼 행세하며 E의 명의로 이동전화를 개통하여 그 서비스를 이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동전화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한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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