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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0.24 2014고합7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73』 피고인은 2014. 4. 22. 9:50경 익산시 C에 있는 D장례식장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 명의의 현금 카드 등을 교부받아 이를 대출사기와 관련된 사람에게 전달하는 범행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은 익산경찰서 소속 경사 피해자 E(45세) 외 5명의 경찰관들이 F, G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에 각각 나누어 타고 위 장소에서 잠복을 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H 에쿠스 승용차에서 퀵서비스 기사인 I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를 전달받는 장면을 목격하고 범행현장에서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해 위 2대의 승합차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뒤를 가로막자,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에쿠스 승용차를 앞뒤로 진행하면서 E이 위 승용차의 앞 쪽에서 진로를 막고 있던 F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에서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해 내리려는 순간 위 에쿠스 승용차로 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 출입문을 들이받아 E의 왼쪽 발이 차량 출입문에 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를 위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관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발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014고합125』 피고인은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이고, J과 K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고물상에서 일을 하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근처 파출소에서 순찰차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J, K 등에게 유로폼을 가져가도 적발되지 않을 시기를 알려주고, 위 J 등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이 제공한 L 이마이티 화물차를 이용하여 공터에서 공사자재인 유로폼을 몰래 가져오면, 위 J 등이 가져온 유로폼을 판매한 다음 그 판매대금을 3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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