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3.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임수동에 있는 엘지디스플레이 2`3단지 앞 삼거리 교차로를 구미대교 방면에서 황상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에쿠스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에쿠스 차량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2세) 운전의 G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쿠스 승용차의 수리비가 325,000원, 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수리비가 1,569,225원이 들도록 위 차량들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각 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수사기록 31면) 및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