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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8 2016고단45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는 2016. 7. 23. 21:25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923-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대림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구로1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진행차로 앞에서 피해자 E(55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차로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E 운전의 택시로 하여금 앞 범퍼로 피해자 G(56세)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이 운전하는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이 운전하는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J(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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