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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661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6. 00:50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5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포스코사거리 쪽에서 청담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조심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운전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앞쪽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C이 운전하는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주식회사 퍼시픽라이즈네트웍스 소유의 위 승합차를 수리비 557,75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6. 01:20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92 앞 편도 6차선 도로를 도산사거리 쪽에서 학동사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조심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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