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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7.01 2014고단18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C은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과 D은 C이 운영하는 고물상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D, C은, C이 제공하는 E E-Mighty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D이 공터에서 공사자재인 유로폼을 절취해서 고물상에 갖고 오면 C이 유로폼을 판매한 다음 판매대금을 3명이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2. 범행사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 7. 초순 22:00경 익산시 F에 있는 공터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유로폼 30개를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고, C은 절취한 유로폼을 판매한 다음 피고인과 D에게 판매대금 중 일부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고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763만 원 상당의 유로폼 408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I, J의 각 경찰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합동절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2. 양형기준

가.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 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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