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17:26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D조합 쪽에서 위 아파트 정문 입구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BMW 520D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는 앞으로 진행하여 인도를 침범하면서 정면 부분으로 인도에 서있던 피해자 G, 피해자 H(여, 7세)을 각각 들이받고, BMW 승용차는 그 충격으로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아파트 정문을 나오던 피해자 I 운전의 J K3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BMW 승용차의 뒷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 상해를,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골반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 9호,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