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H, D와 수원시 권선구 I 답 3,979㎡(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각 1/3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1982. 4. 26.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H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36분의 3 지분을 이전받았고, 1997. 6.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J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36분의 3 지분을 이전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8/36 지분(= 1/3 지분 3/36 지분 3/36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나. 원고들은 2015. 10. 11.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33억 7,4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계약 체결 당일에, 중도금 1억 원은 2015. 12. 31.에, 잔금 31억 2,400만 원은 2016. 8. 31.에 각 지급하고, 원고들이 중도금과 잔금을 그 지급일 이전에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소재지 : 분할 전 토지 매매대금 : 337,400,000원 계약금 : 1억 5천만 원 중도금 : 1억 원은 2015. 12. 31.에 지불한다
잔금 : 3,124,000,000원은 2016. 8. 31.에 지불한다.
입금계좌 302 02 648528 매도인 주소 : 수원시 권선구 K 주민등록번호 : L, 전화 : M, 성명 : C(날인있음) 매수인 주소 : 수원시 권선구 N, O호 P APT 주민등록번호 : Q, 전화 : R, 성명 : A(날인 있음) 외 1인(B)
다. 피고에게, 원고 A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7,500만 원, 2015. 10. 15. 5,000만 원, 원고 B은 2015. 10. 12. 7,500만 원, 2015. 10. 15. 5,000만 원을 각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9. 1. 17.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원고들이 2019. 4.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첨부한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의 ‘3,979㎡’는 ‘2,342㎡’의 오기로 보인다. ,
2, 3항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