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공동소유자 B(26/60 지분), C(1/6 지분)은 2009. 9. 4. 원고에게 분할 전 토지인 충북 단양군 단양읍 F 임야 109,535㎡ 중 36/60지분(이후 위 토지는 2011. 7. 2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는바, 이하 위 토지 중 B, C의 지분 합계 36/60 지분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원고에게 3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3천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2억 7천만 원은 2009. 11. 25.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B, C은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당일 원고로부터 계약금 3천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약정 잔금지급기일인 2009. 11. 25.까지 잔금 2억 7,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과 이전등기 1) 한편 B, C은 2009. 11. 2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3천만 원은 계약 시에 영수하였고, 잔금 2억 7천만 원은 2009. 12. 23. 지급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B, C은 실제로 피고로부터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받지는 않았다. 2)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D은 2009. 11. 25. 매도인 C에게 1억 원을 직접 송금하였고, 2009. 12. 27. 원고와 함께 매도인 B을 찾아가서 1억 7,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B은 위 1억 7,000만 원을 받으면서 1억 7,000만 원을 받았다는 영수증(갑 제3호증)을 원고 앞으로 작성교부하였다.
3 B, C은 2010. 1.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