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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10. 9. 선고 2008가단956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수)

피고

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김관중)

변론종결

2009. 8. 21.

주문

1. 원고의 피고 2, 3, 4, 5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별지목록 기재 토지 중 472.96/1,705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1은 피고 6에게 1988. 8.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나. 피고 6은 원고에게 1991. 4. 22. 지분약정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2, 3, 4, 5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6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1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의 나.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3, 2, 4는 피고 1에게 별지목록 기재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한 1988. 12. 29.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접수 제7216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5는 피고 1에게 별지목록 기재 토지의 2/4 지분 중 470.78/1,705 지분에 관한 1996. 7. 25. 대덕등기소 접수 제3689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1은 피고 6에게 별지목록 기재 토지 중 897.03/1,705 지분에 관하여 1988. 8.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원고의 피고 1, 6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① 위 1991. 4. 22.자 공동문서(갑 제5호증)는 지분배분약정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원고의 소유지분비율은 600/2,010 지분인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6으로부터 받을 지분을 계산하면 508.96/1,705 지분이므로(=1,705㎡×600/2,010), 피고 6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이미 원고에게 이전한 36/1,705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472.96/1,705 지분(=508.96-36)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②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2, 3, 4 명의의 각 1/4 지분이전등기 및 피고 5 명의의 2/4 지분이전등기 중 470.78/1,705 지분이전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인바, 원고는 피고 6에 대한 이 사건 토지 중 위 472.96/1,70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피고 1을 상대로 피고 6의 피고 1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이 사건 토지 중 897.03/1,70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나. 적용법조

다. 판단

살피건대, 채권자대위권은 피보전채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472.96/1,705 지분에 관하여, 피고 1은 피고 6에게 1988. 8.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6은 원고에게 1991. 4. 22. 지분약정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위 인정범위를 넘는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인정사실

가. 자매들인 피고 6과 소외 5, 3, 6은 피고 1의 소유이던 충남 대덕군 (이하 2 생략) 임야 6,645㎡(2,010평, 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후 이를 전매하여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1988. 8. 5. 피고 1과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2,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날 계약금 2,800만 원을 피고 1에게 지급하였다(다만, 그 계약서에는 착오로 매수인을 소외 5 외 5인으로 기재하였다).

나. 그런데 1988년 9월경 분할 전 토지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되자, 소외 5 등은 위 토지에 대한 전매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피고 6에게 계약금을 포기하고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자고 하였으나, 피고 6은 계약금 2,800만 원 중에서 자신이 부담한 돈이 1,600만 원이나 되었기 때문에 피고 1에게 사정을 얘기하면서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되 계약금 2,800만 원은 그대로 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 1은 위 매매계약의 해제에는 동의하였으나, 계약금은 분할 전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받은 돈으로 반환해 주겠다고 하면서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있었는데, 피고 6의 올케인 피고 5는 피고 6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전해듣고 소외 5 등을 대신하여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는 데 돈을 투자하기로 하는 한편, 그전부터 알고 지내던 원고와 소외 1, 2에게도 투자를 권유하여 그들도 투자자로 끌어들이게 되었다.

라. 이에 피고 6은 1988. 10. 11.경 피고 1과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종전 매매대금 3억 2,000만 원에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 2,800만 원을 뺀 2억 9,2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다만 그 계약서(갑2)에는 계약체결일자를 1988. 8. 5.로 소급하여 기재하였다.

마. 그 후 피고 6은 1988. 10. 31.경 피고 1에게 분할 전 토지의 실제 매수인이 누구인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은 말하지 않은 채 매수인을 “ 피고 3 외 3인”으로 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교부받은 다음, 1988. 12. 29. 위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자신의 어머니인 피고 2, 자매인 소외 3, 남동생인 피고 4, 그리고 위 소외 5의 시아버지인 피고 3(이하 위 4인을 통틀어 ‘ 피고 3 등 4인’이라고 한다)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위 4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한편, 원고와 소외 1 등의 권리를 등기상 담보해 주기 위하여 같은 날인 1988. 12. 29. 위 피고 3 등 4인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와 소외 1 및 소외 4 앞으로 “1988. 12. 1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그 후 1991. 9. 27. 말소되었다)를 마쳐 주었다.

바. 그 후 원고와 피고 5 및 피고 6, 소외 1, 2는 1991. 4. 22. 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 원고는 600/2,010 지분, 피고 5는 450/2,010 지분, 피고 6은 460/2,010 지분, 소외 1은 130/2,010 지분, 소외 2는 370/2,010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문서(갑5, 이하 ‘이 사건 공동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사. 한편, 분할 전 토지는 1993. 2. 11. 대전 대덕구 (이하 1 생략) 임야 6,645㎡로 등록전환되었고, 위 토지에서 ① 1994. 3. 24. 위 (이하 3 생략) 임야 2,329㎡, ② 1994. 9. 2. 위 (이하 4 생략) 임야 2,611㎡가 각 분할되어 결국 위 (이하 1 생략) 임야는 그 면적이 1,705㎡로 줄어들게 되었다(이하 분할되고 난 후의 위 (이하 1 생략) 임야 1,705㎡(별지목록 기재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아. 위 (이하 3 생략) 임야 2,329㎡와 (이하 4 생략) 임야 2,611㎡는 1994년경 고속전철지구로 편입되면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이를 협의취득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공단은 위 각 토지의 등기부상의 소유자 중의 1인인 피고 2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994. 8. 12. 위 (이하 3 생략) 임야에 대한 보상금으로 459,337,500원, 1994. 10. 19. 위 (이하 4 생략) 임야에 대한 보상금으로 497,537,500원 합계 956,875,000원을 지급하였다.

자. 그 후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3, 2의 각 지분에 관하여는 1996. 7. 25. 피고 5 앞으로 “1996. 7. 20. 지분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소외 3의 지분에 관하여는 2004. 6. 29. 피고 6 앞으로 “2004. 6.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피고 6은 이 사건 토지의 1/4 지분 중 36/1,705 지분에 관하여 2006. 12. 20. 원고 앞으로 “2006. 12. 1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현재 등기부상으로는 피고 5가 이 사건 토지 중 2/4 지분을, 피고 4가 1/4 지분을, 피고 6이 390.25/1,705 지분을, 원고가 36/1,705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 을 제8 내지 10호증, 을 제30 내지 3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피고 3, 4, 5,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6은 피고 1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 피고 6, 5, 소외 1, 2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600/2,010 지분(=508.96/1,705)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는바(위 1991. 4. 22.자 지분배분약정),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2, 3, 4 명의의 각 1/4 지분이전등기 및 위 피고 2, 3 명의의 각 지분이전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 5 명의의 2/4 지분이전등기 중 정당한 지분범위를 초과하는 470.78/1,705 지분이전등기는 각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원고의 피고 6에 대한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472.96/1,705 지분(=508.96-36/1,705)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6, 1을 순차 대위하여 피고 1의 피고 3, 4, 5, 2에 대한 각 지분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피보전채권으로 내세우는 원고의 피고 6에 대한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공동문서가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지분배분약정인지, 단순한 금원투자약정으로서 그 지분을 명시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에 관한 판단이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동문서에 각 투자자들의 소유지분이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0호증, 을 제23호증, 을 제24호증, 을 제27호증, 을 제3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5, 소외 1, 2는 피고 6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한 다음 다시 이를 매각함으로써 얻게 될 시세차익을 각자의 투자금액 비율에 따라 분배받을 목적으로 피고 6에게 투자한 것인 점, ② 다만 이 사건 공동문서를 작성한 이유는 투자자 5인의 지분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인 점, ③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원고를 비롯한 투자자들과 전혀 무관한 피고 6의 친인척들 명의로 명의신탁해둔 후 오랫 동안 그 이전등기나 말소등기를 구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보상금이 나오자 이를 분배한 점, ④ 투자자들인 원고, 피고 5, 소외 1, 2는 이 사건 매수대상 부동산의 선정, 매매계약 교섭, 매매대금 결정, 매매대금 지급 등 피고 1과 피고 6 사이의 매매계약 전과정과 명의수탁자의 선정,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에도 전혀 관여한 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공동문서는 피고 6과 원고를 비롯한 투자자들 사이의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지분배분약정이라기 보다는 피고 6과 원고를 비롯한 투자자들 사이의 금원투자약정상 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피보전채권으로 내세우는 피고 6에 대한 지분이전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원고의 피고 3, 4, 5, 2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소송요건인 피보전채권의 흠결로 인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2, 3, 4, 5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6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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