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각 718,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수원시 권선구 D 답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E, F와 이 사건 토지 중 각 1/3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1982. 4. 26.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E의 이 사건 토지 중 36분의 3 지분을 이전받았고, 1997. 6.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G의 이 사건 토지 중 36분의 3 지분을 이전받았다.
나. 원고들은 2015. 10. 11.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33억 7,4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계약 체결 당일에, 중도금 1억 원은 2015. 12. 31.에, 잔금 31억 2,400만 원은 2016. 8. 31.에 각 지급하고, 원고들이 중도금과 잔금을 그 지급일 이전에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에게, 원고 A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7,500만 원, 2015. 10. 15. 5,000만 원, 원고 B은 2015. 10. 12. 7,500만 원, 2015. 10. 15. 5,000만 원을 각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5. 10. 11.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원고들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의 각 1/2 상당액을 받은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어도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의 지분 매도를 포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9/36 지분[= 18/36(= 1/3 3/36 3/36) × 1/2]에 관하여 2015. 10.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에 관한 항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다른 공유자인 F, H, I의 위임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타인권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