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12.17 2019나626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3,412,157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및 토지 분할 1) 피고는 그 소유의 경남 하동군 C 답 66,918㎡(이하 ‘분할 전 C 토지’라 하고, 모든 부동산은 번지, 지목 및 면적으로만 표시한다

) 중 10분의 4 지분을 보유하다가, 2015. 10. 1. 원고와 자신의 소유지분 중 13,224㎡에 해당하는 지분을 원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B 지분 중 면적 13,224㎡(4,000평)

2. 계약내용 매매대금: 3억 2,500만 원 ㅇ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ㅇ 중도금 1억 5,000만 원은 2015. 10. 30.에 지불한다. ㅇ

잔금 1억 2,500만 원 특약사항

1. 소유권 이전 대신 근저당설정이나 매매예약 가등기로 한다.

2. 잔금은 현 근저당설정금액 중 1억 2,500만 원을 매수자가 인수하여 잔금으로 대체한다.

3. 매수자는 2015. 11. 6.부터 1억 2,500만 원의 이자를 지불한다.

2) 분할 전 C 토지는 여러 번의 분할과 합병을 거쳐, 2017. 10. 17. 최종적으로 C 답 9,810㎡, J 답 9,917㎡, K 답 496㎡, L 답 975㎡, M 답 494㎡, N 답 19,388㎡, O 답 25,838㎡로 분할되었다(이하 분할된 토지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3) 하동군은 2016. 4. 26.경 도로를 건설할 목적으로 분할된 토지 중 K 답 496㎡, L 답 975㎡를 수용하였고, 피고는 2016. 4. 26. 하동군으로부터 수용보상금 18,645,520원을 수령하였다.

나. 매매대금의 지급 등 1)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50,000,000원을 계약 당일에, 중도금 150,000,000원을 2015. 10. 15.에 각 지급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잔금의 이자 명목으로 2015. 11. 4.부터 2016. 3. 4.까지 매월 500,000원씩을, 2016. 4. 6. 48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