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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1 2019고단32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쥬얼리 등을 디자인 및 판매하는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는 의류, 악세사리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8.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E건물, F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는 ‘G’라는 쥬얼리 브랜드를 해외에서 출시한 후 국내에서 판매할 계획이고, 제품을 생산할 아이디어, 디자인, 홍보방법이 이미 마련되어 있으며, 파리에 있는 유명한 패션 매거진에 제품을 출시했다는 기사를 낼 것이고 그 제품을 평소 친분이 있는 H 또는 I이 착용하게 하여 홍보를 할 것이다. 그런데 상품 생산자금이 부족해서 진행이 힘드니 생산대금을 선지급해 주면 위와 같이 홍보가 된 상품을 ㈜D가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해 10. 4.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D와 사이에 온라인 상품판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5.경 ㈜D에 ‘상품대금 선수령 확인 및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경 인수한 학점은행제 대학교인 ‘J’의 대표로서 경영이 어려워 월 5,000만 원의 적자를 보고 있었고, 그곳 근로자 44명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B의 매출이 거의 없던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즉시 J 계좌로 이체하여 J 운영에 사용하거나 ㈜B의 세금 납부, 직원 급여 지급 등에 사용할 계획일 뿐이었으므로, 쥬얼리 제품을 생산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D로 하여금 이를 판매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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