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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5가합519087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1.부터 2015

9.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1. 8. 30.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으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의류 제품(이하 ‘이 사건 각 원고 제품’이라 하고, 그 중 특정 제품을 지칭할 경우 ‘이 사건 원고 제품 ’이라 한다

)을 비롯한 아동 의류 제품을 제조하여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2)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인 B 등을 통하여 아동 한복을 비롯한 의류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1년경부터 2012년경 사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원고 제품을 비롯한 아동 의류 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한 바 있다.

나. 원고의 등록디자인 원고는 2013. 10. 19. 5종의 ‘조끼가 구비된 한복 바지’, ‘조끼가 구비된 한복 치마’ 등 아동 한복에 대하여 디자인등록 출원을 하여 별지 3 기재와 같은 각 디자인 등록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각 원고 디자인’이라 하고, 그 중 특정 디자인을 지칭할 경우 ‘이 사건 원고 디자인 ’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원고 디자인 1, 4에 대한 무효심결 등 1) 피고는 2014년경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원고 디자인 1, 4를 대상으로 특허심판원에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청구를 제기하였고(2014당1359호, 1362호), 특허심판원은 2015. 1. 2. 이 사건 원고 디자인 1, 4가 디자인 출원 과정에 주장된 신규성상실 예외주장일(2012. 5. 29.) 이전인 2012. 1.경 인터넷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공지된 비교대상 디자인들과 극히 유사하다는 이유로, 위 각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무효 심결을 내렸다. 2) 한편 피고는 2014. 1.경부터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은 디자인의 아동 한복 이하 ‘이 사건 각 피고 제품’이라 하고, 그 중 특정 제품을 지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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