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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3 2017가합511193
침해금지 채무부존재 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등록디자인 피고는 아래와 같은 디자인이 적용된 제품을 ‘C’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다.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D / E / F 명칭 : G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휴대용 단말기 케이스 디자인의 설명 : 재질은 합성수지 및 금속재임. 이 디자인은 휴대용 단말기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 이 “휴대용 단말기 케이스”는 전면 중앙에 반달 형상을 모티브로 하여 밝게 빛나면서 그 주변에 다수의 구름 모양을 형상화 함에 따라 화려하고 고급스러우면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으며 독창적이고 미려한 심미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디자인권자 : 피고 도면 :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 정면 배면 좌측면 우측면 평 면 저 면

나. 원고는 2016년 11월경부터 ‘H’라는 이름의 별지 목록 기재 제품(이하 ‘원고 제품’이라 한다)을 제조판매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2017. 12. 22. 주식회사 I(이하 ‘I’으로 약칭)에 아래와 같은 이메일을 보냈다. 라.

I은 2016. 12. 26. 및 2017. 1. 3.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메일을 각각 보낸 뒤 I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원고 제품 판매를 중단하였다.

마. 원고 제품은 2017. 9. 중순경부터 I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다시 판매되기 시작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8, 16, 17, 21, 31, 3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 제품에 적용된 디자인이 피고의 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원고의 거래처인 I에 원고 제품 판매 중단을 요청하였고, 이에 I은 2017. 1. 3. 이후 원고 제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후 공식적인 사법적 구제절차를 제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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