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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24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컴퓨터 부품을 공급하는 (주)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사실은 피고인은 2011. 7.경 E로부터 디자인 스텐다드 CS5.5(한글)와 디자인 스텐다드 CS5.5(영문) 등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하면서 부친 명의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해자 F을 통하여 G로부터 현금을 받고 위 물품을 매도하였는데, 위 물품의 판매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G 측에서 피해자에게 “디자인 스텐다드 제품을 원가로 다시 매입해달라”는 제안을 하여, 피해자가 천천히 이익을 많이 남기고 판매할 생각으로 위 물품을 G로부터 재구매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E에 대한 위 물품의 외상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우려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받으면 위 외상대금 대신 반품할 생각이었고, 또 피해자에게 위 물품 대신 포토샵 등의 제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경 피해자에게 “디자인 스텐다드 제품을 다시 주면 포토샵 제품으로 교환해주겠다. 디자인 스텐다드 제품을 빠른 시간 내 좋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디자인 스탠다드 CS5.5(한글) 25개와 디자인 스텐다드 CS5.5(영문) 38개 합계 1억 2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서울 용산구 H빌딩 1층 3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I에 대한 소프트웨어 설치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준비도 전혀 없었고 I와 다른 회사와의 계약이 임박한 상황이었으며, 견적서 제출 등 기본 준비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I 회사에 소프트웨어 설치 관련 프로젝트성 영업건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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