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944,767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3.부터 2016. 6. 15.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일본국에서 화장품 기획제조판매, TV 및 인터넷을 이용한 통신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한국에서 화장품 도소매업, 화장품 및 화장품용기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5. 3. 피고가 원고에게 일본국 지역 내에서 피고가 취급하는 C 브랜드의 화장품을 독점적으로 판매, 수입, 마케팅하고 유통시킬 수 있는 독점권을 부여하는 독점 판매대리점 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6. 26.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증금 중 일부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0. 5.부터 2012. 10. 18.까지 3차례에 걸쳐 제품을 주문하고 28,944,767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0. 5. 29,161달러, 2012. 10. 2. 2,310달러, 2012. 10. 18. 9,000달러, 2012. 11. 28.경 3,165달러 상당의 제품을 선적하였다는 상품 송장을 보냈다.
마. 피고는 2012. 11. 23.경 원고에게 ‘일본국에서 한국의 아이돌그룹인 D의 초상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는 권리는 주식회사 빙사에게 있어, 원고는 D의 초상이 사용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경고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피고로부터 수입한 상품 판매를 위한 원고의 웹페이지를 폐쇄하고, 해당 상품의 판매 중지를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와 D의 소속사와의 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D의 초상이 있는 제품을 한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D의 초상이 있는 제품을 수입하여 일본국에서 판매할 수 없다.
원고는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D의 초상이 사용된 제품을 일본국에서 온라인 등으로 판매할 수 있다고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