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남 함안군 L 전 291㎡ 중 1/2 지분, M 전 2,268㎡ 중 7025/29330 지분에 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남 함안군 M 전 2,268㎡(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의 등기 이력 등 (1) 원고와 N는 1981. 6. 15. O의 소유이던 경남 함안군 M 전 2,959㎡(이하 ‘분할 전 제1토지’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68. 9.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1992년경 분할 전 제1토지는 경남 함안군 M 전 2,933㎡와 경남 함안군 P 도로 26㎡로 분할되었고, 위 도로에 관하여는 함안군이 1992. 12. 17.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Q는 1995. 5. 10. 경남 함안군 M 전 2,933㎡의 N의 지분 중 14665/29330에 관하여 1995. 4.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1996. 10. 4. 경남 함안군 M 전 2,933㎡은 이 사건 제1토지와 R 전 665㎡로 분할되었다.
(5) S은 2013. 1. 15. 이 사건 제1토지 중 원고 명의의 1/2 지분과 Q 명의의 7640/29330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경남 함안군 L 전 291㎡(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의 등기 이력 등 (1) 원고와 N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따라 1981. 6. 15. O의 소유이던 경남 함안군 T 전 149평(이하 ‘분할 전 제2토지’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68. 9.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분할 전 제2토지는 이 사건 제2토지와 경남 함안군 U 도로 63㎡, V 도로 138㎡로 분할되었고, 위 도로 부분에 관하여는 함안군이 1981. 8. 14.과 1992. 12. 17.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S은 2013. 1. 15. 이 사건 제2토지 중 원고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3. 1. 1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분할 전 제1, 2토지에 관하여 지분등기를 마친 1981. 6. 15.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제1, 2토지에서 농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