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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8.13 2014가단119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남 함안군 L 대 42㎡와 M 전 665㎡ 중 7025/29330 지분에 관한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 사실

가. 경남 함안군 M 목장용지 66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의 등기 이력 등 (1) N과 O는 1981. 6. 15. P의 소유이던 경남 함안군 Q 전 2,959㎡(이하 ‘분할 전 제1토지’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68. 9.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1992년경 분할 전 제1토지는 경남 함안군 Q 전 2,933㎡와 경남 함안군 R 도로 26㎡로 분할되었고, 위 도로에 관하여는 함안군이 1992. 12. 17.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1995. 5. 10. 경남 함안군 Q 전 2,933㎡의 O의 지분 중 14665/29330에 관하여 1995. 4.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1996. 10. 4. 경남 함안군 Q 전 2,933㎡는 Q 전 2,268㎡와 M 전 665㎡로 분할되었다.

(5) 1997. 1. 23. 경남 함안군 M 전 665㎡의 지목이 목장용지로 변경되었다.

(6) 원고는 2013. 11. 12. 이 사건 제1토지 중 N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3. 11.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O는 경남 함안군 L 대 4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0. 12. 3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1992년 4월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제1, 2토지에서 목장을 운영하고 있다. 라.

피고들은 망 O의 상속인들이고 그 상속지분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92년 4월경 분할 전 제1토지 중 이 사건 제1토지, 이 사건 제2토지, 경남 함안군 S 대 479㎡, T 답 492㎡, U 대 947㎡를 매매대금 14,000,000원에 매수하여 인도받아 그 때부터 위 토지에서 목장을 운영하며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O의 상속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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