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가. 경남 함안군 D 답 38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A은 E의 처, 원고 C, B은 E의 자녀이다.
나. 원고 C는 1980. 7. 1., E는 1981. 8. 31. 분할 전 경남 함안군 F 답 2,648㎡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함안군은 2001년 12월경 ‘G-H 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위 나항 기재 토지 중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381㎡에 포장 공사를 하고 도로를 개설하였으며, 2001. 12. 20. 위 381㎡에 대한 협의취득 보상금을 E와 원고 C에게 지급하였다. 라.
2005. 6. 17. 위 나항 기재 토지에서 위 다항 기재 381㎡가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었고, 같은 날 원고 A은 이 사건 토지 중 E의 1/2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 B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I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C의 1/2 지분을 매수하여 2014. 1. 7.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경남 함안군 J 공장용지 24,577㎡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여 2008. 3. 1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위 공장에서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이 사건 (ㄴ) 부분 16㎡를 주차장으로, 이 사건 (ㄷ) 부분 16㎡를 공장 부지로 사용하면서 점유하고 있다.
사. 한편, 원고들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가단101927호로 함안군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원인 없이 도로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함안군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가단101934호로 원고 A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1. 12. 19.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원고 C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급한 보상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