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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9 2015나90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들이 불복 신청한 범위, 즉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경남 함안군 M 전 2,268㎡(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의 등기 이력 등 1) 원고와 N는 1981. 6. 15. O의 소유이던 경남 함안군 M 전 2,959㎡(이하 ‘분할 전 제1토지’라고 한다

)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68. 9.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1992년경 분할 전 제1토지는 경남 함안군 M 전 2,933㎡와 경남 함안군 P 도로 26㎡로 분할되었고, 위 도로에 관하여는 함안군이 1992. 12. 17.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Q는 1995. 5. 10. N로부터 경남 함안군 M 전 2,933㎡에 대한 N의 7640/29330 지분에 관하여 1995. 4.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1996. 10. 4. 경남 함안군 M 전 2,933㎡은 이 사건 제1토지와 R 전 665㎡로 분할되었다.

5) S은 2013. 1. 15. 이 사건 제1토지 중 원고 명의의 1/2 지분과 Q 명의의 7640/29330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경남 함안군 L 전 291㎡(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

)의 등기 이력 등 1) 원고와 N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따라 1981. 6. 15. O의 소유이던 경남 함안군 T 전 149평(이하 ‘분할 전 제2토지’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68. 9.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분할 전 제2토지는 이 사건 제2토지와 경남 함안군 U 도로 63㎡, V 도로 138㎡로 분할되었고, 위 도로 부분에 관하여는 함안군이 1981. 8. 14.과 1992. 12. 17.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S은 2013. 1. 15.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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