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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6 2017나30073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토지의 소유관계 1) E은 1928. 4. 17. 김천시 Y리 원래 주소는 ‘경북 금릉군 Z동’이었으나, 금릉군이 1995년경 김천시에 통합되어 Y리는 현재 김천시에 속한다. 이하 주소와 지번은 현재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표시한다. F 답 3,478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G은 1964. 12. 23.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300/3478 지분에 관하여 1950. 12.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망 B은 1965. 5. 18.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800/3478 지분에 관하여 1952. 12.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E이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들인 H, I, J, K은 1967. 12. 29.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E 소유인 1378/3478 지분에 관하여 1965. 9. 1.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각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L는 1967. 12. 23. 위 상속인들로부터 각 지분을 이전받아, 1967. 12. 29.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위 1378/347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분할 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81. 8. 26. 김천시 F 답 3,219평(이하 ‘이 사건 분할 후 토지’라고 한다

)과 M 답 259평으로 분할되었다. N는 같은 날 M 답 259평 전부에 관하여 1974. 3.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1985. 5. 28. 이 사건 분할 후 토지 중 L 소유인 1378/3478 지분에 관하여 1974. 12.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의 환지 1) 이 사건 분할 후 토지는 1988. 7. 14. 김천시 C 답 3,018㎡, D 답 2,542㎡(이하 위 두 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 O 답 3,020㎡, AA 답 1,003㎡(이하 위 두 필지의 토지를 '소외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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