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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9 2015나90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들이 불복 신청한 범위, 즉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경남 함안군 M 목장용지 66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의 등기 이력 등 1) N과 O는 1981. 6. 15. P의 소유이던 경남 함안군 Q 전 2,959㎡(이하 ‘분할 전 제1토지’라고 한다

)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68. 9.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1992년경 분할 전 제1토지는 경남 함안군 Q 전 2,933㎡와 경남 함안군 R 도로 26㎡로 분할되었고, 위 도로에 관하여는 함안군이 1992. 12. 17.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1995. 5. 10. O로부터 경남 함안군 Q 전 2,933㎡에 대한 O의 7640/29330 지분에 관하여 1995. 4.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1996. 10. 4. 경남 함안군 Q 전 2,933㎡는 Q 전 2,268㎡와 M 전 665㎡로 분할되었다.

5) 1997. 1. 23. 경남 함안군 M 전 665㎡의 지목이 목장용지로 변경되었다. 6) 원고는 2013. 11. 12. 이 사건 제1토지 중 N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3. 11.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O는 경남 함안군 L 대 4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0. 12. 3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망 O의 상속인들이고 그 상속지분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 1) 점유사실의 존재 갑 제5 내지 8,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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