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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6 2018고합148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7. 새벽 무렵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호프집에서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혼자 술을 마시러 온 피해자 H( 여, 23세 )에게 ‘ 합석하여 술을 마시자 ’라고 제안하여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의자에 누워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5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1 층 현관 입구에서 술에 취해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못하자, 그 옆에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피해자를 부축하여 건물 안 피해자의 방안까지 뒤따라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침대 위에 엎드려 잠이 든 피해자를 유사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속옷을 벗긴 뒤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①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② 피고인이 피해 자의 위와 같은 상태를 인식 및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한 것도 아니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어느 정도 의식은 있었지만 몸을 움직여 저항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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