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1. 21. 04:3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16세)이 거주하는 고시원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8:00경 잠을 자려고 침대 위에 누웠고 피해자는 혼자 바닥에 누웠다.
그러던 중 피고인 B는 바닥으로 내려갔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침대 위로 올라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한 후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귓속말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고 하고, 피고인 B는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면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밖으로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반항하던 피해자로부터 발로 성기 부분을 걷어차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