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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8 2017가단1200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07,344,589원,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53,672,294원 및 각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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