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8 2017가단1200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07,344,589원,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53,672,294원 및 각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07,344,589원,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53,672,294원 및 각 이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