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3 2016가단2521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00,000,100원,
나.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돈 중 99...
이유
1. 피고 B에 대하여: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하여: 청구의 표시: [별지2] 준비서면 기재와 같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