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25 2020가합73955
보증금반환
주문
원고에게, 피고 합자회사 B은 200,000,000원, 피고 C는 피고 합자회사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0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원고에게, 피고 합자회사 B은 200,000,000원, 피고 C는 피고 합자회사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00,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