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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25 2020가합73955
보증금반환
주문

원고에게, 피고 합자회사 B은 200,000,000원, 피고 C는 피고 합자회사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0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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