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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5 2017가단25349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70,343,066원,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36,167,066원 및 각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사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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