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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5.31 2017가합57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463,195,910원, 피고 주식회사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425,500,00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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