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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2 2017가단507758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76,259,000원, 피고 C는 피고 B과 공동하여 그 돈 중 40,000,000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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