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산물 생산지원 및 가동유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C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2010년도 산림소득생산기반조성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2009. 8. 20.경 전남 무안군 D 토지(5,030㎡)에 복분자를 가공하여 황토골 복분자엑기스, 황토골 복분자음료 등의 제품을 제조ㆍ유통을 할 수 있는 복분자 가공시설, 급냉시설, 저온저장시설 등을 설치하기로 하는 보조사업을 무안군청에 신청하여, 2009. 10. 1.경 총 사업비 8억 원 중 자부담금 2억 4,000만 원(30%)을 제외한 국비 4억 원(50%), 도비 4,800만 원(6%), 군비 1억 1,200만 원(14%)을 지원받는 ‘E 건립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0. 5. 25.경 전남 무안군 F에서 위 시설들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장 변경승인을 받고, 위 일시경부터 2011. 3. 24.경까지 위 사업장에 사무실 및 가공시설 1동(1층 135㎡, 2층 106.5㎡), 저온저장창고 1동(333㎡), 급냉창고 1동(36㎡)을 신축하는 등 보조사업을 추진하였다.
피고인은 자부담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위와 같이 보조사업을 신청하고 보조사업 감독관청인 무안군의 관리ㆍ감독이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거래업체에 허위로 자부담금을 지급한 내역을 만들어 무안군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보조금을 교부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6. 25.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에 있는 무안군청 산림환경과에서 담당공무원에게 4억 원 상당의 기성공사금에 대한 1차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자부담금으로 2010. 4. 30. 주식회사 G에 5,000만 원, 2010. 6. 22. H에 2,200만 원의 물품대금을 각각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은행거래내역 확인서를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