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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2 2013노167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작성한 공사감독관 감독조서가 증명하는 사항은 공사 전반에 미친다고 할 것임에도, ‘수중, 지하구조물 내부 또는 저부 등 준공 후 매몰된 부분’에 한정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무안군청 도시개발사업소의 O로서 이 사건 공사의 공사감독관이다. 가)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2009. 12. 28.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 무안군청 도시개발사업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B이 철강을 구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이 원심 판시 제2의 가.

항과 같이 위조한 납품계약서 등이 첨부된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자, 미리 준비해 둔 공사감독관 감독조서 서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2009년 5월 15일 M(주) A와 계약분 위 공사의 감독관으로 임명받아 2009년 5월 19일부터 2009년 12월 23일까지 기타 현장감독한 결과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제시방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감독하였음을 확인함. 2009년 12월 28일 공사감독관 C’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출력하여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공사감독관 감독조서 1매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2. 28.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에 있는 무안군청 내에서,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무안군청 경리계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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