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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2.24 2015고단136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9. 15:05경 C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에 있는 무안군청 앞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54세)이 운전하는 D 코란도 승용차가 무안군청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방향지시등을 켜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2차로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여 놀라게 하였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코란도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거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위 라보 화물차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1세)가 C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D 코란도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거하였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라보 화물차를 쫓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9. 15:10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98에 있는 무안등기소 앞 도로에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라보 화물차 앞으로 끼어들어 가로막은 뒤, 위 코란도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위 손망치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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