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남 무안군 H 등에 사업장을 두고 버섯 등 농수축산물 생산의 목적으로 설립된 ‘I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광주 북구 J에 있는 ‘K’을 운영하는 냉방설비업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2010년도 산림소득생산기반조성 공모사업에 전남 무안군 L, M 1,130㎡의 토지에 표고재배사 및 배양시설을 설치하기로 하는 보조사업을 신청하여, 총 사업비 9억 9,500만 원, 자부담 3억 9,800만 원(40%), 융자 1억 9,900만 원(20%), 국비 1억 9,900만 원(20%), 군비 1억 9,900만 원(20%) 지원을 조건으로 하는 톱밥표고배지시설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N, O에 재배사 건축물 2동, 전남 무안군 H에 종균배양시설, 배양실 등 건축물 3동을 신축하겠다는 보조사업 변경승인을 받고, 2010. 3. 20.경부터 2011. 7. 22.경까지 위 장소에서 건물신축 및 기계, 기구설비 등 보조 사업을 추진하였다.
피고인은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이 없고 자부담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자, 실제 집행된 사업비보다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과다 계상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을 돌려받고, 또한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중고 기계를 설치하고도 신품 기계를 설치한 것처럼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6. 25.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에 있는 무안군청 산림환경과에서 담당공무원에게 2010. 3. 20. 착공하여 2010. 6. 25. 기성준공을 마쳤다고 1차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P회사 Q과 재배사 건축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로 1억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건축공사 표준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