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M에서 제작하는 광역방제기 등 각종 농기계 판매 총판인 ‘N’의 이사이자 대리점인 ‘O’의 운영자로서 전남 지역에서 광역방제기 판매영업을 해온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전남 곡성군 P에 있는 ‘Q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전남 곡성군 R에 있는 ‘S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D은 전남 함평군 T에 있는 ‘U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E은 전남 무안군 V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W’의 대표이사이다.
정부에서는 친환경 농업단지의 광역화를 유도하고, 대형 농기계를 이용한 공동방제 작업으로 방제 효과를 높이고자, 광역방제기를 구입하려는 농가나 영농법인이 일정액의 자부담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각 영농법인의 대표이사들에게 광역방제기 구입을 권유하면서 영농법인이 내야 할 자부담금을 자신이 미리 차명계좌로 지급하거나, 일단 영농법인으로부터 자부담금을 송금받은 다음 자부담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환급해주는 형식으로 보조금 지원요건의 충족을 가장한 후, 자신이 영농법인을 대신하여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자부담금만큼 광역방제기의 가격을 부풀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청구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9. 1.경 피고인 B가 광역방제기를 구입함에 있어 곡성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내야 할 최소 자부담금 60,000,000원 중 24,000,000원을 피고인 A이 대납하여 적법한 요건을 갖춘 것처럼 가장하고, 광역방제기의 대금을 부풀려 청구하여 보조금이 지급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36,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