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9. 23:20 경 경남 거창군 강변로 147에 있는 거 창 교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누군가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착각하여 112 신고 센터에 ‘ 폭행을 당하였다’ 는 취지로 신고를 하고, 피고 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 창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사 C가 사건 경위를 묻자 “야 이 씨 발 놈 아, 너 거 뭐 하로 왔노, 씨 발 놈들 가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함께 출동한 경위 D에게 “ 씨 발 놈들”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 부분으로 D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머리와 배로 몸통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112 순찰차량을 약 2분 동안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1 유형)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