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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29 2017고단423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6개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1. 27. 22:59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만 취해서 옷을 벗고 난동을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이 현장에 출동하여 술값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귀가시키려고 하자 위 주점 업주인 G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난 조용히 한다.

개새끼야, 니 또래라고 개새끼야, 한 번 잡아 봐 법적으로 구속시켜 라, 십 새끼가, 지랄병 하지 마, 존나 더럽네

경찰들, 임 마 그래 살지 마라 씨 발 놈 아, 니기미 십 새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순경 H가 현장을 촬영하자 손바닥으로 H의 뺨을 1대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I, J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사진( 동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모욕의 점 : 형법 제 311 조, 징역 형 선택 공무집행 방해의 점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 가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6년

2. 공무집행 방해죄의 양형기준 참고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6월 [ 집행유예 여부]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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