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7. 02:10 경 부산 북구 C 아파트 202동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북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남, 40세) 이 가정폭력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 씨 발 왜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냐
”라고 말하며 위 E의 멱살을 붙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경찰관 상대 전화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8개월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배우자를 폭행하다가 그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가정폭력 현장을 확인하려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가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강도에 비추어 볼 때 공무 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는...